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기숙사규정 제6조에 의거 충무학사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생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입사ㆍ퇴사
제2조(자격기준)
① 충무학사의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생(대학원 포함)으로서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.
단, 본교 입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전염성 질환자
입사 후 휴학한 자
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
직전학기에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20점을 초과한 자
수업연한을 초과한 자
기타 단체생활에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3조(입사구분)
① 입사기간에 따라 정기입사와 단기입사로 구분한다.
② 정기입사는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 중의 입사를 의미하며, 방학기간을 포함한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.
③ 단기입사는 방학기간(하계, 동계) 중의 입사를 의미하며,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.
제4조(선발)
① 선발인원, 선발비율 등 선발기준과 입사자격에 관한 사항은 매학기 변경될 수 있다.
② 입사가 확정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입사절차에 따라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,
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의 자가 입사자격을 승계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장애인
기초생활수급자
기타 교육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
제5조(입ㆍ퇴사)
① 정기입사의 입사는 매학기 초, 퇴사는 매학기 종료 직후로 한다.
② 단기입사의 입사는 종강 후, 퇴사는 방학기간 종료 직전으로 한다.
③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.
입사지원서 1부
서약서 1부
반명함 사진 1부
건강진단서 1부
④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팀에서 공용물품의 반납 등 퇴사점검을 받고 퇴사하여야 한다.
제6조(강제퇴사)
① 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.
제19조에 의거 즉시 퇴사에 해당하는 자
입사 후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
② 강제 퇴사된 사생은 재학 중 재입사할 수 없다.
③ 사생이 본교 학칙에 위배된 경우 관장은 퇴사처분 이외에 해당 사생의 징계를 학생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제 3 장 생활준수
제7조(방배정) 사생실의 배정방법은 행정팀에서 정하며, 배정된 사생실을 임의로 변경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제8조(생활점검)
① 생활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② 정기점검은 생활조교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월 1회 이상 각 사생실의 생활상태 및 청결상태를 점검한다.
③ 정기 생활점검은 실시 1주일 전 일시를 공고한다.
④ 생활점검 시 사생은 각 사생실에 재실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생활조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.
⑤ 특별 생활점검은 관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.
제9조(일과표)
①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.
출입문 개ㆍ폐 시간 : 개문 – 05:00, 폐문 – 24:00
식사시간 : 조식 07:30~09:00, 중식 11:30~13:30, 석식 17:30~19:30
면회시간 : 09:00~21:00
② 연구, 실험, 및 기타 교육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폐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,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0조(식당이용) 사생은 다음의 식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식사는 지정된 식권으로 한다.
식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음식물은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.
사생실 내에서는 식사를 금한다.
식당출입 시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식당 내 기물의 무단 반출을 금한다.
제11조(공용시설이용)
① 사내 공용시설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② 사내 공용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③ 관장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,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.
제12조(금지행위) 사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음주ㆍ도박행위
남학생과 여학생의 상호 사생실 무단출입
전열기, 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
외부인의 숙박
폭행, 소란 및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
시설물의 무단이동, 가공 및 파손 행위
허가 받지 않은 문서 등의 게시 및 배포 행위
택배ㆍ우편물의 무단수취ㆍ개봉
취사 행위
사생증의 대여ㆍ양도
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
제13조(보건위생)
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.
③ 관장은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각 사생에게 건강검진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4조(집회 등)
① 사생은 기숙사의 공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② 사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5조(게시물, 광고물의 게시)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16조(면회)
① 면회장소는 사내 로비, 매점, 휴게실 등이며 사생실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. 단, 방문증을 패용한 부모의 사생실 출입은 허가할 수 있다.
②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.
제17조(순찰) 생활조교는 필요시 각 사생실에 대한 주ㆍ야간순찰과 통제를 행하며, 이 때 모든 사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조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제18조(사생증)
① 사생은 사내에서 사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③ 사생증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④ 사생증의 무단대여 행위는 금한다.
제19조(외박)
① 외박을 하고자 하는 사생은 외박일지를 작성, 신고한 후 외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장기외박(3박 이상)의 경우에는 행정팀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③ 외박 미신고 또는 외박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, 무단외박이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본다.
제 4 장 선행점ㆍ벌점
제20조(선행점)
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선행점을 부과한다.
긴급환자 발생 시 솔선수범하여 응급조치한 자
화재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대처한 자
기숙사 활동에 솔선수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
습득물을 행정팀에 신고한 자
기타 기숙사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
② 선행점에 관한 기준은 [별표 1]과 같이 정한다.
③ 누적된 선행점은 다음 학기 사생선발 시 가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.
제21조(벌점)
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.
학칙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폭행 행위
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
사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행위
사내 남학생ㆍ여학생 상호 무단 출입행위
외부인을 사내에 숙박시키는 행위
사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
사생실 내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
7일 이상 무단 외박 행위
담당 직원 및 생활조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사내 음주, 흡연 및 도박 행위
사생실 내의 취사 행위
사생 상호간 사생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사내 기물, 시설물 등의 손상 및 파괴 행위
식당 기물의 식당 외 무단이동
지정 장소 외 임의로 게시물 또는 광고물 부착 행위
소란,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정당한 사유 없이 점호(사전 통보된 점호) 불참 시
일과표 미 준수
담당 직원의 사생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
무단 외박을 하는 행위
특별한 사유 없이 폐문 이후 출입자
기타 사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 행위
② 벌점에 관한 기준은 [별표 2]와 같이 정한다.(2012.10.19 개정)
제22조(선행점ㆍ벌점 부과)
① 선행점 또는 벌점 부과는 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직원 및 생활조교가 행한다.
② 선행점, 벌점은 1행위 1항목에 점수를 적용함이 원칙이지만 상황과 경중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에 걸쳐 각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.
제23조(벌점 상쇄)
① 벌점 누적자에 대하여 선행점 점수로 벌점 점수를 상쇄시킬 수 있다.
② 담당직원은 필요한 경우 벌점 부과자에게 일련의 봉사활동 부과 후 벌점을 감하여 줄 수 있다.
제 5 장 재 정
제24조(사비)
① 사생은 입사 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납부금의 책정과 납부시기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공고 시 공지한다.
③ 입사기한이 완료되기 전 퇴사할 경우 수납된 사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.
1. 공식 입사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: 전액 환불한다.(2022.1.21. 개정)
2. 공식 입사시작일부터 잔여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: 공식 입사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사비를 일할계산하여 차감하고, 잔액에서 15만원 공제 후 환불한다. (2022.1.21. 개정)
3.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: 환불하지 않는다. (2013.11.11., 2022.1.21. 개정)
4. 강제퇴사 시 : 사비의 30%를 공제한 후, 공식 입사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사비를 일할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. 단,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.(2022.1.21. 신설)
④ 입사일 이후 중간에 입사하는 자의 사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.
제25조(식비) 식비와 의무식의 기준은 매 학기 따로 정한다.
제26조(기타 경비)
① 기숙사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을 분실,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② 입사보증금은 입사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퇴사 시 전액을 반환한다.
단, 비품의 망실이 있을 경우 변상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.
③ 기타 공동생활을 위한 제 경비를 이용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.
부 칙(2011.12.20 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수칙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2.10.19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수칙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사항) 이 개정 수칙은 2012년 겨울방학 입사자부터 적용한다.
부 칙(2013.11.11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수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 수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[별표 1] 선행점 기준
내용 | 선행점 | 비고 |
---|---|---|
|
10~20점 | 선행점 5점당 입사 시 0.1점 가산하여 사정함 |
|
5~10점 |
[별표 2] 벌점 기준
내용 | 벌점 | 비고 |
---|---|---|
|
20점 (강제퇴사 및 재입사 불허) | 벌점 5점당 입사시 0.1점 감점하여 사정함 |
|
15점 | |
|
10점 | |
|
7점 | |
|
5점 | |
|
3점 | |
|
2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