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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유학생 홍역 예방 및 입원치료비(격리) 지원 안내

등록일 2024-05-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2

외국인 유학생 홍역 예방 및 입원치료비(격리) 지원 안내

 

1)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('23년 8명, '24년 4.16.현재 23명) 중에 있습니다.

 

홍역 예방 및 관리르 위해 첨부 안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발열, 발진, 기침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,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기숙사 담당 연락처(외국인)  : 02-2260-4930 

 

2) 홍역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원치료비(격리)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홍역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처 :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( 043-719-7142) 

 

 

구분

지원 범위

국내에서 감염

전액 국비 지원

해외에서 감염

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원

 - 우리 국민 지원 국가*

※국가별 우리 국민 치료비 지원 현황은 코로나19 상황 종료('24.4,30.)이후 갱신되지 않아, 향후 사례별로 우리 국민지원여부를 외국인 본인이 입증(해당국 댓관이 문서발급) 필요

치료비(요양급여) 전액 국비 지원

 - 조건부 지원 국가

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

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

 -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(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)

 - 귀책사유 발생

 - 격리장소 변경 등 불이행

미지원